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
(외국계 제약사) |
공통사항 |
한국제약바이오협회
(국내 제약사) |
유의사항 |
제출서류 |
제출서류 |
유의사항 |
* 포스터 발표의 경우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 포함(학술 대회에서 실제발표사실이 있어야 함) *E-포스터 발표는 1인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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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초록 2.초록채택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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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연자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), 좌장, 토론자, e-포스터 발표자 |
1.초록 2.초록채택메일 |
* 포스터 발표의 경우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 포함(학술 대회에서 실제발표사실이 있어야 함) *E-포스터 발표는 1인만 지원 |
* 메인 등록비 1건만 지원(초록심사비, 회원가입비 등 기타비용X) (단, '회원가입비+등록비 < 비회원 등록비'의 경우 가입비 지원) |
1. 사전등록 결제완료 확인 메일 2. 등록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등록비 |
사전등록 필수, 현장등록의 경우 사유서 제출 |
1. 사전등록 결제완료 확인 메일 2. 등록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* 등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확인 메일 및 자료 필요
* 메인 등록비 1건만 지원(초록심사비, 회원가입비 등 기타비용X) |
* 처음부터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구매 시 지원 불가. 이코노미 일반석으로 구매 후 추가비용없이 개인 마일리지 사용시에는 비즈니스석 이용가능(사유서 첨부)
* 이코노미 일반석으로 구매하였어도 다른 참가자의 이코노미 이용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, 다른 참가자의 이코노미 일반석 비용 평균금액으로 지원
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* 비자발급 비용 지원 불가
* 국내선 항공료 지원 가능(공항버스, 택시 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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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편 보딩패스 원본 모두
2. 이티켓
3. 항공비 영수증(카드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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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료 |
국제선 왕복 항공료
(이코노미 & 최단거리 기준. 프리미엄 이코노미 지원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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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편 보딩패스 원본 모두
2. 이티켓
3. 항공비 영수증(카드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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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처음부터 비즈니스 좌석 이상으로 선택 구매 시, 항공사나 여행사의 이코노미석 비용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조건 다른 참가자의 이코노미 일반석 비용의 평균금액으로 지원 (이코노미 일반석으로 결제 후 마일리지나 추가 비용으로 좌석 업그레이드는 가능. 단, 최초 구입했던 이코노미 일반석 가격만 지원)
* 여행사 수수료 지원 가능
* 국내선 항공료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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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 & 현지교통비 – 학회 시작 전날~학회 종료 다음날까지 / 숙박비 – 학회 시작 전날 체크인, 학회 종료 다음 날 체크아웃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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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* 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비용지원불가
* Stop-over(경유지 체류)의 경우 학술대회 지원가능일에 포함된 경우 1박에 한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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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숙박비 인보이스 2. 숙박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숙박비 |
숙박장소-학술대회 개최 도시 내 1박 최대 35만원 지원 *미니바, 세탁, 전화 등 숙박 부수 비용은 지원 불가 |
1. 숙박비 인보이스 2. 숙박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* 조식 포함 시, 조식비만 식비로 별도 분리(조식비용 정보가 없을 시 임의로 3만원 처리) 및 숙박 인원 수대로 조식비 차감
* 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비용지원불가
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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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회가 개최되는 도시에서 식사한 건만 인정.(결제일/상호명 필수) 비행 경유지 및 다른 지역 식사 지원 불가
* Guest 1, Pax 1 초과 시 1/n 처리
* 술집&호텔 라운지바 영수증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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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 영수증 원본 |
식비 |
식사장소-학술대회 개최 도시 내 1일 3식
1식당 최대 5만원 지원
1식당 영수증 1개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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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 영수증 원본 |
* 학회가 개최되는 도시에서 식사한 건만 인정.(결제일/상호명 필수) 비행 경유지 및 다른 지역 식사 지원 불가
* Guest 1, Pax 1 초과 시 1/n 처리
* 술집&호텔 라운지바 영수증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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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일 당 영수증 2개만 지원
(해외 공항↔숙박장소↔학회장소)
* 렌트비 지원 불가
* 주유비 지원 불가
* 주차비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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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, 여정이 명시된 현지교통비 영수증 원본 -여정 수기로 기입 가능 |
현지 교통비 |
학회 기간 동안 최대 15만원 |
날짜, 여정이 명시된 현지교통비 영수증 원본 -여정 수기로 기입 가능 |
* 1일 당 영수증 2개만 지원
(해외 공항↔숙박장소↔학회장소)
* 렌터비 지원(단, 기타 현지교통비용은 인정 불가)
* 여정이 명시된 주유비 영수증은 지원 가능(사실상 지원 어려움) |
* 학회기간 전후 1일 지원가능.
* 내용이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 재제출 요구 주의. |
학회참가 결과보고서, 상세지출내역서 (하단서명필수) |
그외 |
비용에 대한 설명 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에 기재, 서명 |
학회참가 결과보고서, 상세지출내역서 |
* 학회기간 전후 1일 지원가능. * 내용이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 재제출 요구 주의. |